Journal of Data Forensics Research (J Data Forensics Res, JDFR)

OPEN ACCESS, PEER REVIEWED

pISSN 3058-9460
eISSN 3058-9479

논문투고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가 발간하는 논문지인 “데이터포렌식연구”의 투고논문에 대한 작성방법,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분야)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투고논문은 데이터포렌식과 그 응용분야에 관한 것으로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3조 (투고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이때, 회원 중에서 대학교 재·휴학생 이하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초청 기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모집공고와 접수)

편집위원장은 매호 발간 시 학회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논문 모집은 원고 마감 기한 내에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이하 ‘투고시스템’)으로 논문을 투고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제출 및 접수방법)

투고자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논문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를 통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값을 논문투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본 학회가 별도로 정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편집간사는 논문정보 및 첨부자료가 잘 갖추어졌는지 확인 후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편집간사는 논문작성형식을 검토하여 제출된 논문이 상위한 경우 투고자에게 해당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결과통보)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에 의한 논문게재여부의 결정을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투고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되면 본 학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투고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투고논문이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 결정되면 투고자의 신청에 의해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언어 및 분량)

투고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요약문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은 A4 용지 기준으로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5면 이내로 작성한다.

제8조 (작성규칙)

투고용(심사용) 논문은 줄간격 160%, 1단으로 작성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한 후 PDF로 변환된 파일을 제출한다. 이때, 저자의 소속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게재용 논문은 줄간격 160%, 1단으로 작성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스 파일로 제출한다. 이때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과 반명함 크기의 사진, 간단한 약력(연구분야포함)을 기재한다. 단, 저자가 요구할 경우 사진은 제외할 수 있다.

자세한 논문 작성 규칙은 [별지1] 에 따른다.

제9조 (논문구성)

투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구성 및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가. 제목

나. 저자명

다. 영문제목

라. 영문저자명

마. 국문초록

바. 주제어

사. 영문초록

아. 영문 주제어

자. 본문

차. 참고문헌

카. 저자소개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I. 로마숫자 (문체부 제목 돋음체 11pt, 좌측정렬, 장평 95%, 자간 –4%)

1.1. 아라비아숫자 (문체부 제목 돋음체 10pt, 장평 95%, 자간 –5%)

1.1.1. 아라비아숫자 (문체부 제목 돋음체 10pt, 장평 95%, 자간 –5%)

본문 (문체부 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60%)

제10조 (저자작성규칙)

저자들의 소속기관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성명 뒤와 소속기관 앞에 위첨자로 표시하고 소속기관 뒤에는 직위를 표시한다.

김갑동1, 이을서2

1한국대학교(교수), 2한국연구소(연구원)

영문 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에 써야 한다.

제11조 (인용규칙)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옆에 대괄호([ ])를 하여 그 안에 기입한다.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한다.

인용표시는 영문으로 표기하고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권(호), 월, 연도, 페이지.

[1] Jae-sung Kim, Laura Rodriguez, and Malik Ahm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real-time crime pattern prediction”, Journal of Public Safety Data Science 19(2), April 2020, pp.218-233.

나.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페이지, 연도.

[2] David Park, “Data-Driven Emergency Response: Optimizing Public Safety”, 2nd ed. New York, NY: Springer Science, pp. 156-173, 2020.

다. 학술대회: 저자명, “제목”, 논문지명, (개최장소), 페이지, 연도.

[3] H. Nakamura, E. Johnson, and M. Al-Fayed, “AI-powered predictive analytics for disaster management,”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ata Science for Public Safety, (Seoul), pp. 82-86, 2020.

라. 기술보고서: 저자명, “제목”, 기관명, (장소), 기술문서 번호, 페이지, 연도.

[4] R. T. Fernandez and K. O. Lee, “Real-time data fusion for enhanced situational awareness in urban environm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R), Technical Report PSDA-28-0542, 2020.

마. 웹사이트: 저자명, 웹사이트명, Avaiable: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 confirmed.

[5] Public Safety Data Analytics Consortium, Smart City Emergency Response System. Available: http://www.psdac.org/projects/scers/, 2020.09.20. confirmed.

[6] Sarah Johnson, “Balancing privacy and security in urban surveillance systems”,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Data Ethics, 12(3), pp.125-142. June. Available: http://www.jpsde.org/articles/id=56789, 2020.09.20. confirmed.

바. 판례: 재판법원, 재판연월일, 선고(판결) 혹은 결정, 사건번호의 순서로 기재.
해외 판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표기방법 사용

[7] Supreme Court of Korea, 2020. 10. 17. 2020도6853.

제12조 (기타자료의 표기)

표와 그림의 제목은 영어로 <Table 1>, <Figure 2>의 방식으로 전편을 통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와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하여 표기하고 문체부 돋음체 8pt, 진하게 표기한다.

표와 그림의 출처가 존재할 경우, 본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한다.

표 내의 글자는 문체부 돋음체, 9pt 표기하고 머리글 행의 배경색은 “하양 15% 어둡게” 칠하며, 표의 세로선은 표시하지 않는다.